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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000만원으로 일반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 머무는 경증환자의 1인당 하루 평균 진료비는 22만원 수준이다. 음압격리병신에 입원한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1인당 평균 65만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80%,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없게 된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해외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원에게 해당된다. 이에따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점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도 모두 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몇명의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수칙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며 이달 24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전액 지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일부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방역수칙을 어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야기하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대대분의 국민들이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수가 안정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의 상식 밖 행동으로 인해서 생활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일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부담은 자부담으로 진행해야하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져야지만 방역 수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할꺼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실천을 해야지 이 전세계적인 국가비상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속 방역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에 힘쓰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이터와 공원을 뛰어놀 수 있고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당연한 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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