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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생활비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월세 부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코리입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지불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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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조건]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첫 번째: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or 세대원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두 번째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세 번째 :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네 번째 :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기존에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제대상 금액 한도가 750만 원 이내에서 10%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기준은 기존에 받으시던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공제대상금액 한도 750만 원 내에서 12%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대상금액 한도라고 하는 것은 월세에 연 합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을 내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7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한도에서 10프로, 그러니까 60만 원 혹은 12%이면 72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월세의 1년 치 금액이 75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월세 소득공제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화시대 아니겠습니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주의사항!!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주의사항!!!

#같이 거주하시는 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가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Tip!

소득공제 신청은 월세를 지불하시고 5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월세를 내시고 바로 다음 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중의 팁 중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경로를 알아볼까요? (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경로로 진입하시면 하나하나 찾아갈 필요 없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 실수 있을 겁니다.

이상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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